[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3개 보건소가 최근 업무대행 의사 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 해고라며 고양시 감사실에 9장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6.15. lkh@newspim.com |
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는 최근 업무대행 의사 5명(한의사 2명, 치과의사 3명)에게 이달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소속된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이상을 최소 배치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난 2008~2013년 사이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3개 보건소에서 10년 가량 일해 왔다.
고양시는 서울시와 인천, 수원시 등과는 다르게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임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인 업무 대행 방식으로 매년 갱신해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보건소장의 업무지시 및 근태 관리를 받으며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이들에 대해 국가인권회의 권고를 받은 경기도가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자 고양시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편법 계약에 대한 논란을 우려, 2019년 7월 임기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 5월3일 보건소장 등이 의사 5명을 불러 계약이 만료되는 6월30일 업무대행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며 "일방적 계약종료, 사실상 해고를 돌연 통보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설명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소 한의사와 치과의사 임용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이들이 소속된 계약종료 등 인력 구조조정은 시장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 고양시와의 업무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재준 시장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만큼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만큼 보험 혜택은 물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한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계약 연장이 어려웠다"며 "예산과 정원 문제 역시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시장 취임 후 임기제 의료진 공모계획을 보고하고 해당 의사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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