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 씨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지난 2020년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15 pangbin@newspim.com |
일선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같은 달 25일 검찰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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