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수사가 시작된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01.15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해당 여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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