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벤처기업 대표가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의 자문 서비스를 회사가 받은 걸로 꾸며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바이오벤처회사를 설립, 같은 해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자신이 별도로 경영하고 있던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에 재무구조 진단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한다는 허위계약서를 꾸며 세 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지인·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빚의 원리금 변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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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그 돈은 벤처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돌려받을 돈의 변제에 충당했을 뿐 불법영득(재산 유용)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스스로 영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고의를 갖고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측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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