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7월부터 고양페이 미등록 가맹점의 결제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 및 신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6.14. lkh@newspim.com |
올해 4월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돼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 된다.
시는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및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고양페이 미등록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에서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공동대행사로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주식회사·비즈플레이주식회사)을 최종 선정함에 따라 고양시도 코나아이 컨소시엄과 지난 5월에 협약을 체결해 고양페이 서비스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페이 재발급 수수료 무료 ▲카드 등기 배송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고양페이 이용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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