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제외의 기준 등이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지원의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의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이다.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 소유의 보로딘스키 탄광.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선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로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와 환수시 그 사유,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및 미납시 독촉 절차 등도 규정했다.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로 정했다.
별표2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석탄과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