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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어촌어항공단 등 29곳, 공공기관 안전평가 '낙제점'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6:24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결과 발표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 '미흡'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 심사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29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올해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오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의결, 최종 확정했다.

◆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 '미흡'

심사 결과에 따르면 99개 공공기관 가운데 4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26개, 5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3개로 나타났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29.3%에 이른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04 soy22@newspim.com

4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7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9곳이 4등급을 받았다.

기타 공공기관 중 4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정부 지침(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 밖에 개선 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진 대상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양호' 11개·'보통' 59개…전년보다 증가

심사 결과 2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11개,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59개로 나타났다. 2등급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4등급 기관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3등급 오른 2등급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도 모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보다 2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1등급 하락했다.

다만 1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안전 관리가 최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최초로 반영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 사이버 보안,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 외에 이번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도 포함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04 soy22@newspim.com

한편 올해 심사는 개별 안전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현장검증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안전활동 작동 상태를 심사하기 위한 작업현장은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됐다.

기관들의 사고 감소 노력을 반영한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심사지표도 신설됐다. 전년도 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올해 심사 기준으로 작용했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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