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빈집 관리의 새 틀을 짜기로 했다.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통합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3개 부처는 앞서 올해 4월 협약을 맺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모아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개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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