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2건이 수용됐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서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수용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3건으로 완도군의 과제가 가장 많이 수용됐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 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완도군 청사 [사진=완도군] 2020.04.21 kh10890@newspim.com |
이번에 상반기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규제 개선 과제는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이다.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관련 규제 완화는 섬 주민이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를 하려는 경우 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의 경우, 전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소수력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직접 고용 시 인건비 부담이 커 업무 대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된 과제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개정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법령 유권 해석,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으로 여러 기업체를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건의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 자치 법규 검토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으로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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