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날 밤 늦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인 '행정도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각각 환영의 논평을 냈다.
국회는 지난 29일 밤 늦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기권 2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5.30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30일 세종시는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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