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설치 의무 미이행…19곳은 실태조사 불응
안진회계·한영회계 등 7곳 3년간 의무이행 안해
고려종합개발, 3회 이상 실태조사에 불응 최악
실태조사 불응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1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총 1486개소 가운데 135개소(9.1%)가 의무를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전체 미설치 135개소 가운데 설치대상으로 분류된 지 1년이 되지 않거나, 설치 중,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23개소를 공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에 포함해 총 42개 사업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16개소였다. 이 가운데 2018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 총 7개소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 등도 포함됐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3개소) [자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2022.05.30 swimming@newspim.com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날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19개소) [자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2022.05.30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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