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제동] 임금만 깎인 고령근로자 권리회복…고용부 "전적으로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근로자 유리한 조치 병행해야 제도 효력"
경영계 비용 부담…"고령자고용법 개정 필요"
고용부 "대법 판결 동의…법 개정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고용불안정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고용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온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 업무 그대로 임금만 줄인 임금피크제 "무효"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보장·고용연장 등 조건을 거는 대신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해 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감한 비용을 정년 유지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국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임금 차액 지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줄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법원 판결은 이전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줄소송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인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 간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곁들이면서 개정 타당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고용부 "대법 판결 전적으로 동의…고령자고용법 개정 계획 없어"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판결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자 위주인 임금피크제 근절로 고령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임금피크제일지라도 사용자-근로자간 계약에 따라 제3자 개입이 어려웠다면, 이번 판례가 계약상 불공정을 예방해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과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극단적인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세부 조정한다던가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례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