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의 편의 도모와 안전·재난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7종 310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함양읍 택시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주소판[사진=함양군]2022.05.26 yun0114@newspim.com |
사물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지진옥외대피장소·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졸음쉼터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인근 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를 대체해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으로 시설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함양군은 사물주소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총 310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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