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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포럼] 마철현 세무사 "증여 증가는 양도세 부작용…세율보다 과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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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통장에 돈 있어야…서민정책 접근 바꿔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마철현 세무사가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이 같이 진단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과세표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세무사는 2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최근 몇 년 간 증여가 늘어난 것은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마철현 세무법인민화 송파지사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마 세무사는 "1~2주택 소유자는 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하는데, 제가 있는 송파의 34평 아파트 기준 5억원에 사서 현 시세가 30억원이 됐다면 양도세를 17억원 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는 12억원이 남아서 팔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세를 준 경우 보증금 12~15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준으로 결과를 판단하지만 중소기업은 통장에 돈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오듯 서민경제정책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강남에 34평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1억원이 넘었다"며 "문제는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퇴자가 많아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양도세 때문에 늘어난 부담 때문에 버티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율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마 세무사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 쓰이고 있는 과표 구간은 1997년에 정해졌는데, 당시에는 최고 세율 50%(30억원 초과)를 적용하려면 아파트 8채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역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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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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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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