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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포럼] 마철현 세무사 "증여 증가는 양도세 부작용…세율보다 과표 고쳐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0

"중소기업은 통장에 돈 있어야…서민정책 접근 바꿔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마철현 세무사가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이 같이 진단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과세표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세무사는 2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최근 몇 년 간 증여가 늘어난 것은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마철현 세무법인민화 송파지사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마 세무사는 "1~2주택 소유자는 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하는데, 제가 있는 송파의 34평 아파트 기준 5억원에 사서 현 시세가 30억원이 됐다면 양도세를 17억원 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는 12억원이 남아서 팔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세를 준 경우 보증금 12~15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준으로 결과를 판단하지만 중소기업은 통장에 돈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오듯 서민경제정책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강남에 34평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1억원이 넘었다"며 "문제는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퇴자가 많아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양도세 때문에 늘어난 부담 때문에 버티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율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마 세무사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 쓰이고 있는 과표 구간은 1997년에 정해졌는데, 당시에는 최고 세율 50%(30억원 초과)를 적용하려면 아파트 8채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역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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