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A(53) 씨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로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은 사회초년생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아 형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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