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I'→'GGI' 변경거부에 소송냈으나 패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해외 특허 출원인 성명 표기와 다르더라도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 2021년 12월 21일 서울 동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관계자가 여권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2021.12.21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이름 중 '기'를 'GKI'로 표기하는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는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면서 출원인의 로마자성명을 'GGI'로 기재했고 2020년 여권의 로마자성명도 'GGI'로 변경해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은 "구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여권상 로마자성명과 특허 출원인의 로마자성명이 달라 중동 지역 등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존 해외 특허의 출원인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르게 등록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법인을 운영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해외로 출국한 횟수가 3번, 해외 체류기간이 총 12일 정도로 대부분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했다"며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는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했다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출원했던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출원인 성명 변경절차를 통해 충분히 출원인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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