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교수모임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제기
대검 "모든 법적 수단 총동원하겠다"
법조계 "법안 시행 전 결론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실현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리게 됐다.
국민의힘과 교수단체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도 법안 공포 전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는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럭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묵살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수모임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28조에 명시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권도 무력화해 국민의 존엄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또한 '위헌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고 진보 성향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가리는 절차로 검찰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지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관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을 갖고 있어 검수완박 위헌 여부를 깐깐하게 검토하느라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위헌성이 널리 인정되는 반면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불가분성은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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