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3일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가운데 검찰은 법안 공포 전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 곧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