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에 경찰 관리·감독 권한 부여…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진선미 민주당 의원, 작년 3월 대표 발의…국회서 논의 안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완성됐으나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로 꼽히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실질화 방안은 국무회의는커녕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다.
경찰위는 인사와 예산 등 경찰 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경찰위가 꾸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추진했다.
진선미 의원안 핵심은 경찰위에 경찰 직무집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인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긴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올려 국회 참석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참석 및 발언권도 준다. 현재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못하는 경찰청장보다 경찰위원장 힘이 커지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경찰위원장에게 넘긴다.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도 경찰위원장이 갖게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밖에 경찰 공무원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은 물론이고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와 감찰, 징계 요구권 등을 경찰위에 준다는 내용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같은 경찰위 실질화 방안은 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11월 권고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답했다.
이후 진선미 의원이 2018년 3월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자 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행안위에 상정된 후 이날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시민단체는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려면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는 수사권 조정 이후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찰이 검수완박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경찰위 권한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 후 수사경과 인력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위 실질화도 중요하지만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간담회 등을 열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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