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안 통과...민주주의 원칙 훼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3일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어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공직자와 부정선거 사범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주는 것도 평등 원칙에 위배돼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대로 된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돼 헌법상 의회 민주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대검 기자단에 '전국 검사장들이 드리는 글'을 전달하고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부당한 입법과정과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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