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25일 오후 6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에 들어가 26일 오전 5시께 임금 7.5% 인상에 합의하면서 진통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는 지난 3월 15일부터 공동교섭에 돌입해 총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경영상태가 열악해진 운수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도시인 부산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노・조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19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 결과 협상 결렬 시 파업을 결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총 2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타결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을 수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과 임금동결 후 인근 준공영제 도시와의 임금 차액 보전을 위해 당초 요구한 11.3% 인상안을 고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운수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해 점진적 격차 해소에 동의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시 신교통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사태는 막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진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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