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기술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최대 3차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은 기본 1차에서 시작하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2~3차까지도 지원한다.
우선 1차 컨설팅은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및 상황을 예측·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평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3.23 photo@newspim.com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미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공단은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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