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8일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5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4.25 goongeen@newspim.com |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기존 16개 선거구에서 18개 선거구로 2개가 늘었다.
비례대표 의원은 2명이 그대로 유지돼 전체 의원 정수는 18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됐다.
이날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은 2개 선거구로 통합(제1·2선거구)되고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이 통합(제3·4·6선거구)됐으며 종촌동도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됐다.
반면에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는 분구(제11·12·16·17선거구)됐고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다정동 선거구(제13·14·15·18선거구)는 분리 등이 이뤄졌다.
한편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치원 선거구는 3석 유지가 가능한데 2석으로 줄었다"며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지역격차와 소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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