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에 피해자 주소 내줘…보복살인에 이용
"범죄 이용 의사 없었어도 결과에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집을 찾아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되도록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며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제공한 개인정보 중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들 정보가 범행에 이용되게 할 위험을 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가 해당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회업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이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게 판매했다.
또 차량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얻어 제3자에게 내줬다.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준에겐 50만원을 받고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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