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이동식 과속단속에 대한 과잉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운전자의 시인성과 가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단속지침이 새롭게 정비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단속 지침을 재정비해 단속 예고 입간판 변경, 단속장소 변경 및 단속 장비 주변 순찰차량 배치 등을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과 가시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표지판을 과속 단속 전방 500미터 이내와 200미터에 각각 1대씩 2대를 설치하고 보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내부 안내 규격을 기존의 510*630(mm)에서 150mm 키운 510*780(mm)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급커브 장소 ▲오르막 끝 지점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는 장소에서는 과속단속을 가급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노출시켜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가시성을 높일 방침이다.
2019년 10월 이동식 과속 단속이 시작된 이후 제주지역 교통사망자는 2018년 82명에서 교통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가장 적은 수치인 66명을 기록했으며 매년 교통사망사고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동식 과속 단속에 대한 과잉논란과 함께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동식 단속의 가시성을 높여 신뢰받는 교통단속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과속 사고의 위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속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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