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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정차 유예시간 단축, 소상공인 반발에 '제자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6:1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도로 주정차 유예시간 단축을 두고 제주지역 소상공인 등 경제인단체의 거센 반발에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법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현행대로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5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체계를 변경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4.16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상황에 따라 즉시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0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원안대로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교통사고 중 절반을 차지하는 단일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공론화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컨센서스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성만으로 접근해 해결을 되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로 개선하겠다"라면서도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주변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그리고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도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자기차고지갖기 지원·부설주차장 개방지원·민간주자창 조성지원 등 주차공간 확대도 병행 추진할 것"을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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