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2세 나이로 중학교 동창 어머니에게 양녀로 입양
법정상속인 존재함에도 보험수익자를 동창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쑥떡사망'으로 알려진 의문사 속에서 보험금 수령자로 등록된 중학교 동창생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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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쑥떡사망'은 지난 2017년 자신의 가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목에 쑥떡이 걸려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사인불명 판단을 내리면서 의문사로 남은 사건이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중학교 동창인 동시에 법적 자매지간으로 B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였다. B씨가 지난 2016년 만 52세의 나이로 A씨의 어머니로부터 입양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망인이 떡을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본인에게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모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가 보험계약 체결 직후 2년 사이에 모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했다"며 "법정상속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잔액이 별로 없으면서 매월 지출하는 돈의 대부분을 보험료 납입금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나 입양 경위, 보험수익자 변경 경위가 의심스럽고 원고가 사고 전에 '독이 있는 음식'을 조사해 보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보험사 16개와 2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사망 보험금 합계는 약 5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