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 "문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생각 변함없어"
국민의힘 '문재인·이재명 방탄법' 규정에 반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야당이 (검수완박법을)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어떻게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런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 하겠나. 국민이 모르시겠나"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8 photo@newspim.com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을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은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는 삼권분립 중심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70분동안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듣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과 자정을 강조하면서 김 총장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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