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 상정 후 시간차 회부로 법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경 열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2시간 이상 지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
박주민 제1소위원장은 소위 회부에 필요한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 법안들을 기존 소위에 회부돼 있던 법안과 관련돼 있다며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차장을 소위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여야 의원들은 소위를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센 논쟁을 벌였다.
결국 박주민 소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한 후 우선 다른 법안들을 소위에 상정해 논의하고 시간차를 둬 민주당의 당론을 직회부했다. 우회로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직회부한 것이다. 이후 소위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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