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경위 허위기재→2016년 보물로 지정
"거짓 주장하며 범행 부인…죄질 나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선시대 초기 간행된 법률 서적 '대명률(大明律)'을 장물업자에게 산 뒤 집안 유물로 허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물 제1906호 대명률. [사진= 문화재청 제공] |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던 A씨 부자는 지난 2012년 장물업자 C씨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매수한 뒤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해 2016년 7월 대명률이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인 명의로 시청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서 대명률 소장 경위에 '선친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하고 '집안 대대로 가전돼왔던 유물'이라는 내용의 유물소장경위서와 문화재매도대장 등을 제출했다.
A씨 부자의 범행은 '대명률이 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C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드러났다. 대명률은 1998년 경주 한 가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C씨로부터 대명률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심리 결과 이들이 보물로 지정하게 한 대명률이 C씨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경주에서 도난당한 대명률과 같은 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명률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해 보물로 지정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감형해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