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기징역...전자 장치 부착 30년 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2021.04.09 leehs@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고 지난해 3월 A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A씨와 A씨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고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의 범행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형 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은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동생과 모친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정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딴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며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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