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
"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자금 195억원을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던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으며,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봉현 전 회장은 195억원을 전환사채 대금 상환이 아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김 전 본부장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사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가족회원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환사채 납입금 195억원에 대한 자금 통제 방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스타모빌리티가 애초 예정된 전환사채 상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장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지시한 것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액 또한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배임행위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으로서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스스로 설정했던 자금통제방안을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불이행한 사실 자체만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며 "단순히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미필적으로 투자자 이익보호에 충실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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