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우려, 소규모 쪼개기 집회 차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고한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준비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신고를 한바 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최소 1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여야 모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을 공식화했지만, 국회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1.12.02 leehs@newspim.com |
서울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개최 가능하지만 300인 이상이 모일 경우 금지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쪼개기' 집회를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인접 장소에서 여러건의 집회 등이 신고됐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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