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취임 반대 피켓 등 대구노동청에 부착
하급심 벌금 500만원~징역 10월 선고..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단체장 취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민주노총 대구지역 집행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집회 중 공용 보도블럭 등에 낙서한 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대구지역 소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과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불법파견 여부 감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던 권혁태 전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18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권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이용해 피켓과 스티커를 8월 17일 약 47장, 9월 12일 104장, 9월 19일 300장 등 수회에 걸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 외벽 기둥, 청장실 벽면 등에 부착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특히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11시경 '대구지방노동청장 사퇴촉구 천막농성 출정식'을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사 정문 펜스의 쇠사슬을 절단하기도 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2020년 3월과 6월, 7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가 전역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임에도 집회를 각 1회 개최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피고인 6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앞 보도블럭에 '적폐청장 사퇴하라' 등 문구로 40여개의 낙서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집회주최자의 질서 문란 범행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인은 유죄 부분을 이유로, 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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