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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文 임기 내 처리 가능"…내주 당론 매듭 지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9:28

"필리버스터? 180명 서명으로 종결 가능"
"尹, 거부권 행사로 검찰개혁 막아설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 달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70년 동안 검찰들이 기형적인 일을 해 왔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다 제출돼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해서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토론은 12일 날 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기로 했다.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모여 논의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언론개혁 방향성에 대해 의논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관련 상임위별 보고가 있었을 뿐 당론을 결정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문 정부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찰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그럴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7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후보들의 경쟁력 조사도 하고 심사를 거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경선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을 포함한 (후보 공천을) 4월 말까지 결정하려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4월 20일 전엔 결정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당 내 상임고문으로 역임 중인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론에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고문 역할도 의논을 해서 요청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줄 수도 있다. 전면에 나서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 하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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