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대학 학위증을 위조해 행사한 파키스탄 국적의 A씨 등 7명을 적발해 강제퇴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
A씨 등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체류자로서, 기간만료가 다가오자 전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에게 약 400달러를 지불하고 학위증 위조본을 전달받아 출입국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파키스탄 소재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해당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학위증 또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도주해 불법체류 중인 파키스탄인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면서 "위조 학위증의 사용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파키스탄 현지 공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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