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말다툼을 말리던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주차 문제로 한 주민과 말다툼을 했다.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 B씨가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느냐"며 싸움을 말리자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다치게 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가는 B씨의 신체를 여러차례 찌른 점 등을 들며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지한다면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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