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7조 1항 등 헌법소원심판
헌재 "문신 시술, 감염 등 위험 수반...안전성 담보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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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할, 받을, 작업할 권리와 자유 보장을 촉구했고 타투이스트를 일반직업화 할 것을 호소했다.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법 27조를 위반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다.
예술·반영구문신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은 의료법 27조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외국과 같은 문신 시술 자격제도 등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사들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라며 제기한 심판청구도 각하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 제도 마련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의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된다"며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 가운데 문신 시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