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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출입방해·소음위반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3:58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 지정·관리
불법행위·예방조치 대응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폭력이나 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가 지정돼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이나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고,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채용절차법 과태료 6건(9000만원) 부과절차 진행, 143명 기소(2명 구속),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1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불법행위·예방조치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총 21건)을 상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제재 수준도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9 yooksa@newspim.com

◆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박차

정부는 법률과 제도적 미비에 따른 한계점을 파악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도 마련한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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