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점검결과 발표
불법행위 1명 구속 등 사법처리 지속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을 운행 중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채용압력을 인정하고,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강원 원주 건설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막아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대를 타고 올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2022.01.17 kh10890@newspim.com |
정부는 일부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 지난해 12월까지 약 100일 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행위는 채용강요와 장비(배차 등), 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이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월 6일)을 마련‧시행해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해 공정위 단속이 가능하다.
공정위를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하고,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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