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만기 1년 연장 및 대출이자 추가지원 계획을 30일 밝혔다.
유성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특례보증을 실시, 617개 업체에 대해 10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유성구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이자부담 직격탄을 맞게 되자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만기인 특례보증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를 1%(2% → 3%) 추가 지원하며 대출연장에 필요한 보증수수료(1.1%)도 지원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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