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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민간사업을 '대장동'처럼 호도"...유토개발, 가세연 고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21: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21:23

"가세연측 도시개발 유착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도안 2-1·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유토개발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토개발은 29일 가세연을 상대로 대전판 대장동 게이트 의혹 등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돼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이번 주 내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홈페이지 캡처 2022.03.29 gyun507@newspim.com 2022.03.29 gyun507@newspim.com

유토개발 측은 가세연에 대해 "일면식도 전혀 없는 특정 정치인들과 유토개발 사이에 유착이 있다고 적시했다며 100% 민간주도 자율적 도시개발사업을 경기 성남 주도의 '대장동 개발'과 같은 공모사업이라 지칭했다"며 "개발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 대해 특정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상호 결탁해 민간사업자를 음해하려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 전말을 수사를 통해 밝혀 줄 것을 수사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그간 대전지검과 대전둔산서가 (유토개발을) 3차례 압수수색했지만 특정 정치인에 뇌물공여한 사실이 전혀없음에도 가세연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도안개발사업을 빌미로 유토개발로부터 천문학적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특정업체나 토지주가 가세연과 결탁해 허위방송을 기획한 것인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안 2단계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유토개발 단독 공모하거나 대전시장이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녹지 30% 초과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예외법규를 대전시는 충분히 검토했고 결합개발제도는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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