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유공납세자 819명(법인포함)을 선정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는 개인 264명과 법인 397곳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5건이상의 납부건수와 5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나 단체로 올해는 개인 136명과 법인 22곳이 선정됐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간 시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인하(0.1%)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경감(0.1%)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3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1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대전시는 자치구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로 시정에 기여한 ㈜진합과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 법인 2곳과 개인 3명에게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지용환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해준 시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우대혜택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는 지난해 765명(성실 609, 유공 156)보다 54명(법인포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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