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41

독직폭행 혐의 1심서 집행유예·자격정지 1년
"피해자 주장 거짓으로 호도하고 사과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pangbin@newspim.com

이어 "이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사건일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이례 없는 사건"이라며 "양형에 있어 다른 독직폭행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여 한 부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