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급격한 확산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감면 부분은 착한임대인을 위한 재산세(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을 비롯해 일반 상인들의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등이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청] 2022.03.29 krg0404@newspim.com |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코로나 극복지원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소분주민세와 법인사업소분주민세가 전액 면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7월 재산세부터 감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규모는 14억원 가량으로,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지방세 9억원을 감면해 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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