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에 이행강제금 계산기 제작‧게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행강제금 계산기' 모습 [사진=용인시청] 2022.03.28 seraro@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철거 등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자는 게 계산기의 목적이다.
또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불법 건축물 매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내용을 알리는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지역 내 2400곳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불법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별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건물 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실제 위반사례와 건축법의 이해를 도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김경주 시 건축과장은 "적법한 용도로 건축물을 짓고 관리해 위반 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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