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에 연행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술에 취해 B(31) 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쯤 경찰 지구대에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조사받고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도주 중으로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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