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장수소방서는 지역 내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 195개소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22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법령은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신설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14일 전 제조소 등 중지 및 재개 신고 △과태료 상한액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장수소방 위험물 제조업소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사진=장수소방서] 2022.03.22 obliviate12@newspim.com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재실 장수소방서는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우편 및 SNS 등 다각도로 신속하게 전달돼 불법행위 근절 및 위험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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