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檢,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경찰 내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측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A(32) 경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경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경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인)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수사 등 국가 기능이 방해될 수 있어서 처벌하는 것인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묻힐 뻔한 범죄를 드러내 온당한 처벌을 받게 해 국가 기능을 온전케 한 점을 인정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또 "개인의 출세나 돈, 다른 사람의 부탁 등 사익 목적이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엄정한 검증을 받기 바라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공익신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5 obliviate12@newspim.com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개인 직무능력 향상 목적으로 선배 경찰관에게 부탁해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자료를 얻었다.
A경감은 그 해 10월 해당 자료 중 4쪽을 촬영해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송했다. 또 같은해 12월 다른 언론사 기자 심모 씨에게 같은 자료를 2쪽 인쇄한 19장을 건넸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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