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누범기간 중 아파트 빈집만 골라 귀금속 등을 또 훔친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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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진주경찰서 전경 2021.09.24 news2349@newspim.com |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6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고 침입해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부터 수 km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 작업복(회색)으로 갈아입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해 미리 제작한접이식 문따개(길이 70cm)를 우유투입구에 밀어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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